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7일, 조상이 2대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받은 이모씨가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포함한 조사 대상자들이 조상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해도 이는 헌법정신 구현의 부수적 결과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형벌의 일종인 명예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원회의 활동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조사대상자들은 인격권 침해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이 법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내지 그 후손이라는 특수한 신분계급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회적 특수계급이란 귀족제도와 같은 봉건적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며 "반민족행위자나 그 후손이 받는 불이익은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일 뿐이어서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의 각 규정에 나오는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현저히 협력' 등의 용어는 반드시 불명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같은 용어 선택은 입법 기술의 한계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며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은 법에 규정돼 있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조상 2명이 한일합병 공로로 훈장을 받거나 친일 단체 운영을 주도하는 등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에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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