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6일 경찰·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 총 1578개를 특별단속한 결과, 374개를 적발해 형사처벌 조치했다고 밝혔다.
1204개 업소(76%)는 휴·폐업이 확인됐고, 사용자 106명에게도 과태료 50만원씩이 부과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8일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규정이 시행된 뒤 1개월 동안 이뤄졌다. 현재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사용한자는 사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용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 19%, 대구 18%, 경남 14% 등의 순으로 대구·경북지역이 전국의 약 37%를 차지했다. 유사석유 사용자 차종 분석 결과 연식이 오래되고 단종된 중소형 차량의 사용자가 전체의 60.4%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이번 단속 결과 유사휘발유 판매행위의 약 76%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단속회피 수단으로 일시적인 휴업을 가장한 경우 등에 대비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대형사용처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하고, 단속된 업소의 재영업 방지를 위해 적발업소 및 휴업 판매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누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법무부에 협조요청키로 했다.
산자부는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 폐해를 인식해 스스로 사용을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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