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행정도시(세종시), 혁신도시,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과 건설 및 관리·운영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우선 적용대상을 국가·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를 유비쿼터스도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그 이외의 도시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때 건교부장관은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부문별 시책을 담은 국가차원의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수립, 중·장기 추진전략을 제시하도록 했다. 유비쿼터스 도시 추진 지자체는 도시종합계획을 기준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군별 도시계획을 수립,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수립시 지침이 되도록 했다.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민간사업자 등으로 하고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는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서비스 제공,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토록 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 시장·군수로부터 승인받도록 했다.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사업과 병행할 경우 별도의 사업 시행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도시기반시설 건설기술에 전자·통신기술이 융합된 건설·정보통신융합기술의 표준을 제정·고시했다. 유비쿼터스도시 우수사례 발굴과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을 제시, 난개발 문제도 해소토록 했다.
이 같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는 관련 지원기금을, 지자체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시·군의 관련 공무원, 사업시행자,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해 민·관의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근거도 마련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중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지원근거가 될 이 법안이 제정되면 표준모델, 계획수립체계, 사업추진절차, 관리·운영방안 등이 마련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이 한층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번 법률 제정안을 10월7일까지 입법예고을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중 국회에 제출, 내년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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