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시티 건설시 법적용 의무화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7.09.16 11:00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를 U시티(유비쿼터스도시)로 건설할 경우 반드시 새로 제정된 지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U시티의 건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U시티란 초고속 광통신망을 기반으로 방범 재해 교통 기상 행정 정보 등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도시다.

U시티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도시를 U시티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 법 적용을 받는다.

건교부는 "세종도시 신도시 혁신도시 등 30여개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유시티 건설을 활발히 추진 중이나 신도시 등에 추진중인 U시티 사업은 표준모델과 사업절차 등의 부재로 난개발 및 부실이 우려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법령 제정과 적용 의무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U시티법은 이와 함께 건교부 장관이 U시티 건설의 기본방향과 부문별 시책을 담은 국가차원의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추진전략을 제시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이 도시종합계획을 기준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시군별 U시티계획을 수립,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수립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했다.

U시티 건설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및 민간사업자 등으로 하고,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는 U시티 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토록 했다.

정부는 U시티지원기금을, 지방자치단체는 U시티특별회계를 설치해 도시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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