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어떤'칼' 쓸까..방패 준비하는 변양균

장시복 기자 | 2007.09.14 16:50

검찰 변양균 전 실장 법리적용 고심, 변 전실장도 변호사 만나 대응 준비

변양균 전 청와대 청책실장(58)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변 전 실장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직권남용 △업무방해 △제3자 뇌물제공 △범인은닉 △국고손실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변 전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단순 사기·뇌물 사건 등과는 달리 사법처리의 경계가 애매한 것들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물적증거를 확보 못한 점은 검찰에게 자칫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변 전 실장은 친분 있는 법조인 등을 통해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 직권남용·업무방해부터 샅샅이 = 그동안 검찰은 변씨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과정이나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또 기업들에 신씨가 기획한 성곡미술관 등의 전시회를 후원케 했거나 관공서의 미술품 구매, 문화재보존기금의 사찰 지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경우에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장관이나 청와대 정책실장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입증돼야 하기에 규명 작업도 만만치 않다.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어렵긴 마찬가지. 변 전 실장이 신씨를 동국대 교수 임용 과정에 추천을 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긴 했다. 그러나 변 전 실장이 임용 시점에 신씨의 학위가 가짜였는지 알면서 추천했는가를 명확히 입증해야만 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구본민 차장 검사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할 것"이라는 말로 혐의 적용이 수월치 않음을 내비쳤다.

◇ 새로 논의된 '제3자뇌물제공' = 이에 따라 새로 제기되고 있는 혐의는 '제3자 뇌물제공'죄다.

상대적으로 정부에 비해 '약자'인 대기업들에 자신의 권력과 직위를 이용해 '제3자'인 신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낼 것을 요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


아무리 돈많은 대기업일지라도 사립미술관에 수억대의 후원금을 쉽게 냈다는 점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 공통된 미술계의 견해다.

전날 검찰도 이같은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는 입장을 밝혀 수사의 초점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제3자 뇌물제공'은 사실 여부만 밝히면 되는 일반적인 뇌물수수죄와는 달리 구체적인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 이 역시 쉽지 않다는 얘기다.

◇ 여전히 남은 혐의들 = 이밖에 변씨는 신씨의 미국 도피를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범인은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신용불량' 상태였던 신씨가 미국에서 여유롭게 도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배후에 주목하고 있다.

변씨가 관공서로 하여금 신씨에게서 불필요하거나 비싼 미술품을 구입토록 했다면 국고 손실죄를 적용할 수도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문화관광부 등 정부 부처의 간부들을 연일 소환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 중이다.

그러나 변 씨가 조만간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 치열한 법리논쟁 예상 = 변 전 실장은 최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만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비상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전 실장이 접촉하고 있는 법조인은 검사장 출신의 김모 변호사. 김 변호사는 정식 선임되지 않았지만 변 전 실장의 '친구'로서 소환조사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를 하거나 검찰 조사와 관련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검찰이 어떤 칼을 들어야 할 지 어려움에 빠지고, 변 전 실장이 탄탄한 방패를 준비해 감에 따라 사법기관에서의 법리 논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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