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역외 헤지펀드 만들수 있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09.13 19:07
앞으로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국내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역외 헤지펀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PEF가 해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등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PEF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모두 면제된다.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법상 PEF는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지분의 10% 이상을 사야하고, 차입도 자산의 10%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PEF가 해외에 세우는 SPC에는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PEF를 통해 사실상의 역외 헤지펀드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는 셈이다. 다만 이 역외 SPC가 헤지펀드처럼 국내법상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한편 국내에서 펀드를 팔 수 있는 외국 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이 현행 수탁액 5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내 펀드가 자산을 굴릴 때 외국에서 발행된 주식워런트증권(ELW)이나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된다. 개인의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해 당일결제를 명확히 허용하는 근거 법령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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