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보증이행에 전력을 다하겠다."
대한주택보증 박성표 사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입주예정자들이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할 경우 즉시 조치하는 등 보증이행을 하고 있다"며 "부도사업장의 입주는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금전적 손실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국의 부도사업장은 34곳(6개 업체)이다. 이 중 14곳은 시행사가 자체적으로 시공사를 바꿔 공사를 진행하고 20곳은 보증이행에 들어갔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 방법은 돈을 돌려주는 환급이행과 공사를 마무리하는 공사이행 등 2가지다.
입주예정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을 요구하면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있다.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도 입주예정자가 생업상 환급을 원하면 개별적으로 환급이행을 해준다.
박 사장은 "내부유보금으로 3조원을 모아놨기 때문에 외환위기 때처럼 부도가 속출하더라도 보증이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업체와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주택분양 보증료를 평균 12% 인하했다.
하자보수보증 등 보증상품에는 우수고객 할인제도를 도입해 최고 69%까지 보증료를 깎아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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