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건설교통부가 집계한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따르면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 개발 등을 이유로 한강로3가 40-1 및 이촌2동 199-2 일대 0.56㎢을 지난달 21일부터 2012년 8월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경기도는 남양주시 지금.도농택지지구 재정비에 따라 남양주 지금 도농 가운동 일원 0.59 ㎢을 오는 15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전라북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백산면 하정, 조종, 수록, 부거, 석교, 하서리 등 25.27㎢를 지난달 29일부터 5년간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토지를 허가받아 취득한 사람은 3~5년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최고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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