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장광고·불완전판매 '강력 경고'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09.13 14:49

(상보)金금감 "의무 불이행 제재 강화… 3개월내 계약취소 가능 등 준수해야"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보험사들의 과장광고와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생보사 공익기금 출연 등 가시적 성과를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 보험사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13일 보험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보험산업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보험사들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보험사의 과장광고와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장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와 무자격 보험 모집행위 등 시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검사력을 집중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보험금 지급의무 등 보험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검사 및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사후심의 위주이던 광고 심의를 사전심의로 전환하고 과장광고 관련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보험산업 신뢰 제고를 위해 공익기금 출연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어 줄 것도 주문했다. 그는 "생보업계는 1조5000억원의 공익기금 조성을 통해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며 "사회공헌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공익기금 조성 발표 이후 7개월 가까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보험가입시 자필 서명이나 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 보증제도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상품설명의무 강화 등 보험상품 판매자에 대한 적극적 주의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영업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송 제기의 적정 여부를 충분하게 고려해 불필요한 소송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 영역확대와 규제 완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확대 및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며 "신종자본증권을 지급여력 금액에 포함하는 등 자본조달 방식도 다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CEO들의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먼저 한 참석자는 "4단계 방카슈랑스를 연기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이 이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로선 방카슈랑스 확대를 연기할 생각은 없다"며 "업계에서 연기를 요청하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은행이 보험사에 비해 자산규모가 4배에 이르지만 예금보험료는 5000억원 수준으로 보험사(4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행 예보료 제도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며 "10월 중 작업반을 구성해 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가 중소형사에게 불리한 만큼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도입 충격을 완화하면서 정착시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업계도 자본확충 등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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