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協 "SMATV허용 헌법소원제기"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 2007.09.13 13:19
정보통신부가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에 공동안테나를 설치해서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관련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히자, 케이블TV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케이블TV방송협의회는 13일 "정통부가 위성방송 수신을 위해 공동주택에 공동안테나를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성방송 독점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KT에 대한 특혜"라며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맞섰다.

케이블TV업계가 이같이 반발하는 것은 스카이라이프에 공시청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KT가 스카이라이프와 초고속인터넷, 전화를 묶어 결합상품으로 판매했을 때 시장파괴력이 엄청날 것을 우려한 탓이다.


케이블TV업계는 "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케이블카드, 셋톱박스 형식승인 등 케이블TV관련 규제는 꽁꽁 묶어두고, KT와 위성방송만 지원하는 편파적 정책 추진"이라며 "진정한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케이블TV 전송관련 규제도 함께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즉, 위성방송에게 유선방송망 이용을 허용했다면, 케이블TV에게도 위성방송망 사용하게 하고 독점사업권인 위성방송면허에도 복수사업자 도입을 통한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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