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LPL와 CPT간 특허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게재하고 LPL이 주장한 △손해배상액 결정 전후에 대한 이자△손해배상금 증액 △변호사 비용 지불 등을 모두 인정했다.
LPL은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8월 대만 CPT(청화 픽쳐 튜브)를 상대로 사이드 마운팅 등 TFT LCD 제조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법원은 지난해 11월 21일 1심판결에서 배심원 평결을 통해 LPL의 손을 들어줬으며 CPT에 535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후 양측의 이의을 접수해 10개월여만에 판결문을 작성했다.
이번에 확정된 판결문에서 캘리포니아 법원은 LPL이 주장한 손해배상액 증액 및 이자 지급등을 모두 인정했다. CPT측이 배심원 평결 이후 제기한 이의 내용은 모두 기각됐다.
LPL은 손해배상지급 평결이 내려진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배상금 5350만달러에 대한 일정 규모의 이자를 추가로 청구하게 됐다. 손해배상액도 증액해 요구할 수 있게 됐다. 5350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CPT측에서 2심, 3심을 요구할 경우 최종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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