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공동안테나로 위성방송 본다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 2007.09.13 12:00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와 주상복합같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별도로 접시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아도 공동 위성수신안테나를 통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아파트에서 위성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건물 외벽에 별도의 접시 안테나를 설치해야만 했다. 그러나 베란다가 없는 주상복합 건물은 이마저 설치하기 어려워 시청하고 싶어도 시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에 지상파TV 수신설비인 MATV를 통해서도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MATV규칙)'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MATV전문협의회'를 구성해 위성방송공동수신설비(SMATV) 정책방안을 준비해온 정통부는 MATV규칙을 ▲ MATV를 통한 위성방송 신호 전송이 가능하도록 위성방송 주파수 대역을 지정하고, ▲ 증폭기, 분배기 등 MATV의 장비 성능기준을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광대역화 하는 한편, ▲ 위성방송 수신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성안테나 규격 등을 MATV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9월중에 MATV 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입법예고하고, 10월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후 11월에 규칙 개정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런 MATV규칙 개정으로 기존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주자와 협의해 SMATV설비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수 정보통신부 차관은 "SMATV 정책방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구내에 설치된 방송 공동수신설비(MATV 및 CATV선로)를 이용해 지상파방송, 케이블TV 방송, 위성방송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매체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매체 선택권이 확보됨에 따라 경쟁 매체간의 공정경쟁을 통한 방송서비스 품질 제고가 가능하게 되고, 가구별 위성방송 수신안테나 설치에 따른 공동주택의 미관 훼손과 자원낭비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정통부는 MATV규칙과 병행해 공동주택에 SMATV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한편,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에 SMATV를 설치하여 유료로 위성방송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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