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09.13 12:00
추석 명절을 전후로 택배 서비스나 상품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주로 택배 운송물의 파손이나 분실, 배송지연과 상품권 대금만 챙겨 잠적하는 사기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4706건)가운데 10%인 483건이 추석명절 기간에 일어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택배 이용 관련 피해는 383건, 상품권 이용피해는 100건이 접수됐다.

또 지난 2005년도 전체 택배 상품권 피해 상담건수 4206건 가운데 556건(13%)이 추석명절 기간 나타난 피해였다.


택배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는 주로 배송지연에 따라 운송물이 변질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와 운송물의 파손·분실로 인한 피해로 나타났다. 이같은 피해에도 택배회사에서 충분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달을 의뢰할 것 △택배 발송 사실을 수령인에게 미리 알릴 것 △가급적 택배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회사 서비스를 이용할 것 △운송장을 소비자가 직접 작성하고 배송 완료시까지 보관할 것 △물품상태를 택배 회사 직원 앞에서 확인후 수령증에 서명할 것 등을 당부했다.

상품권과 관련한 피해는 온라인을 통해 염가로 판매한다면서 대금만 챙기고 잠적하는 경우나 60% 이상 금액 사용 후 잔액 환불이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꼽혔다. 공정위는 초특가 할인 대박세일 등의 내용으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스팸메일에 주의하고 특히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라고 밝혔다.

이같이 택배 이용이나 상품권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상담실 02-503-2387 △소비자원 상담전화 02-3460-3000 △소비자시민모임 02-739-5441 △한국소비자연맹 02-79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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