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의약품 불법판매 "꼼짝마"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7.09.13 09:49

식약청·경찰청·관세청·정통위·포털사이트 전방위 공조

식약청ㆍ경찰청ㆍ관세청ㆍ정통위ㆍ포털사이트업체 등이 전방위 공조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마약·의약품 불법판매 단속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경찰청, 관세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전방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게재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가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의 불법 판매 및 광고행위가 그동안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공조체제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일 식약청 주관으로 경찰청, 관세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정보교환 및 단속 공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식약청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산하 13개 인터넷포털사이트 업체는 지난 6월30일 인터넷 불법 의약품 등 유통근절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이트의 블로그·게시판·카페 등에 게재된 마약류, 불법의약품 등을 게재한 인터넷사이트 119건을 차단(폐쇄)조치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 본청 및 지방청에 설치된 의약품 등의 불법 게재 사이트 특별단속반을 통해 적발된 인터넷사이트 정보사항을 유관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홍순욱 식약청 마약관리팀장은 “이번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통하여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등의 사이버 불법유통을 완전 근절하기 위한 공조체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터넷사이트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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