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등의 모럴 헤저드 방지하기 위해 수탁회사의 감독기능 강화할 것이다.
금융기관 PF 여신에 대한 여신심사 철저 및 사후관리 지도 강화할 것이다. 부동산 PF 유동화채권의 매입기관, 매입약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도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시공사의 연대보증 관행 축소하고 현금흐름에 따른 순수 유동화 방식으로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의 유동화 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홍영만 대변인 브리핑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