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09.12 16:56

직무 관련성 여부가 관건… 검찰 법리검토 계속

신정아씨를 비호한 의혹을 받고 있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드러난 변 전 실장 관련 의혹은 신정아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과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 및 신씨가 일했던 성곡미술관에 대한 기업체들의 후원에 변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기간 변씨가 기획예산처 장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고위 공무원의 신분이었던 만큼 검찰이 '직위를 이용해 신씨를 비호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형법상 직권남용죄(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한계를 넘어서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

변 전 실장은 2000년 기획예산처 국장으로 일했고 2003년 차관으로, 2005~2006년까지 기예처 장관을 지냈다.

신정아씨는 2002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성곡미술관에서 근무했고 학예연구실장을 맡은 2005년 1월부터 기업체의 후원이 부쩍 늘어 이 기간 변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해준다.

신씨가 실제 기업 관계자들에게 부탁해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면 이 부분만을 떼어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는 직무 관련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직무 관련성이 미약하거나 변씨가 사적인 친분관계를 들어 부탁했다고 주장할 경우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변씨가 2005년 신씨를 동국대 교수로 추천했다는 내용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신정아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 역시 변씨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검찰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법률검토는 계속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해당 행위의 직무 관련성이 중요하다"며 "직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만큼 법관들이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씨가 기예처 장.차관 시절 문화재보존 등의 명목으로 사찰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부 사례비를 신씨 계좌로 입금토록 했다는 의혹은, 국가 예산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사정이 다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실제로 돈이 오간 사실을 규명하고 이 과정에 변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4. 4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5. 5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