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입주민도 소음피해 보상받는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7.09.12 17:46

인천 작전동 오피스텔 시공사 1억6800만원 배상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입주민들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 1589명은 지난해 5월 입주 후 주변 고속도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와 인·허가기관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시공사에게 1억6800만원을 배상토록 하고,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결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의 야간 소음도는 최고 77dB로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인 70dB을 넘었다. 오피스텔은 북쪽으로 경인고속도로, 동쪽으로 작전고가차로 등 3면이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


위원회는 소음 피해가 발생될 것을 사전에 알았고,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의 오피스텔인 점을 감안해 시공사에게 피해보상 청구액의 40%만 배상하도록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물론 숙식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들 건축물의 설치시 소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설치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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