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맥쿼리IMM 기관경고 중징계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09.12 15:40

펀드 기준가 오류 관련, 담당자 면직 요구

펀드 기준가 오류로 문제를 일으켰던 맥쿼리IMM자산운용에 대해 ‘기관 경고’와 함께 담당자 면직 요구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자산운용사 임직원에 대해 해임 권고나 면직 요구 처분이 내려진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1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맥쿼리IMM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보고 받고 기관 경고와 함께 담당자 3명에 대해서는 면직(1명)과 감봉(2명)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맥쿼리IMM자산운용은 '맥쿼리IMM글로벌리츠재간접펀드'의 기준가를 잘못 산출, 약 88억원의 고객 손실을 보전해줬다.

기관 경고를 받을 경우 금감원 검사 주기가 단축되고 면직 요구를 받을 경우 관련 업계에서 재취업이 힘들어 진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맥쿼리IMM자산운용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은 기준가 오류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는 등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적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오랫동안 기준가 오류가 방치된 점도 감안됐다는 설명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의 손실을 회사가 다 보전해줬음에도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며 "자산운용사들은 기준가 오류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업무처리를 보다 신중히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역시 펀드 기준가 오류에 대한 지도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 기준가 오류가 빈발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기준가 오류와 관련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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