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방출신 일정수 이상 뽑아야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09.11 18:00
앞으로 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반드시 지방 출신자를 일정 수준 이상 채용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정부가 제출한 인력활용계획에 이공계, 지방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 의무도 확대된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직원 채용 때 서류심사 기준을 다양화하고, 포괄적인 직무능력의 측정이 가능한 필기·면접시험을 도입할 의무도 지게 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심사와 관련, 지금까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의무였던 것이 앞으로는 비상임임원에 한해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후보자 인력풀 구성방법은 중앙인사위원회 국재인재 데이터베이스(DB) 이외에 관련 학계 및 단체, 비상임이사 추천 등으로 확대된다.

한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정책자문단 구성인원은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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