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2일 증권사 인수 때 법적 제약이 없는 '자유의 몸'이 된다.
현행 증권거래법(32조3) 및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증권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국민은행은 2003년 9월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대손충당금 1조원가량을 임의 환입하거나 적립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회계처리해 2004년 9월13일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12일 이후에는 3년 규정에서 자유롭게 된다.
물론 이 조항은 '과거 벌칙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성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어 국민은행이 증권사를 인수하는데 직접적인 제약사항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지금껏 증권사 인수를 마무리짓지 못한 데는 인수가격 외에도 '3년 제한'이 끝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한누리증권 인수와 관련해 가격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강정원 행장의 결심만 남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현재 한누리증권 인수전에는 스탠다드차타드(SCB)도 뛰어든 상태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인수의지가 보다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은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한누리증권 인수에 실패할 경우 중장기 발전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증권사 신설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게 부담이다.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한누리증권 대주주 측이 제시한 가격을 300억원가량 낮추려는 것같다"면서 "국민은행 입장에선 결정만 하면 언제든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누리증권 인수 예상 가격은 3000억원대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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