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이날 대주건설의 350억원 유동화사채 채무불이행에 대해 "지난 6일 대주건설측으로 부터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대해 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공식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서에서 한국투자증권은 "ABS유가증권은 자본시장에서 그 동안 만기 지급되지 않은 전례가 없었다"며 "이번 프라이얼리빙 유동화사채는 채권발행약정서상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할 수가 없으며 원리금 변제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시 해당 채권의 자산관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관리자인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미지급 사태가 대주건설측의 단순한 업무적 판단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하루라도 지체 없이 원리금을 지급해 주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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