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주건설 사태 관련 한국증권 공식의견

머니투데이 김동희 기자 | 2007.09.11 14:32
다음은 프라이얼리빙 유동화사채 만기 상환 미지급 건과 관련하여 해당 채권의 자산관리자인 한국투자증권의 공식 의견입니다.

○ 프라이얼리빙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가 2006년 7월6일 발행하여 2007년 9월 6일자로 만기 도래한 프라이얼리빙 유동화사채(ABS)는 프라이얼리빙이 보유한 서륭디앤시를 차주, 대주건설을 채무인수인, 만기를 2007년 9월4일자로 하는 대출채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공모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일에 원리금이 즉시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채권의 발행주관사이며 자산관리자인 한국투자증권은 9월6일 이전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대주건설측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해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ABS유가증권은 자본시장에서 그 동안 만기 지급되지 않은 전례가 없습니다. 금번 신평사에서 채무불이행 등급으로 신용평가등급이 하향된 프라이얼리빙 유동화사채는 대주건설측에서 주장하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만기 도래시 채무인수 기관이 무조건 상환하여야 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일반 대출채권은 만기 이후 연체 채권으로 처리되어 채권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채무조정이 가능하지만 금번 프라이얼리빙 유동화사채는 채권발행약정서상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할 수가 없으며 원리금 변제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시 해당 채권의 자산관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 본 채권의 자산관리자인 한국투자증권은 금번의 미지급 사태가 대주건설측의 단순한 업무적 판단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하루라도 지체 없이 즉시 원리금을 지급하여 주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채권의 채무인수기관인 대주건설은 불필요한 시장의 오해와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할 재원이 있다면 즉각 원리금을 변제하여 건전한 채무자로서의 신용을 회복하고 대주건설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을 위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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