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정부에서 완전독립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9.11 13:00

상설민간위인 기금운용위가 전담..7인위원 모두 민간전문가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상설 민간위원회로 바뀐다. 기금운용위원수는 현재 21명에서 민간전문가 7명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의 전문성 향상에 초점이 모아진 확정안에 따르면 비상설 정부 기구인 기금운용위가 상설 민간위원회로 변하게 되면서 국민연금 자산의 운용책임이 정부에서 기금운용위로 이관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7명의 기금운용위원은 모두 금융·자산운용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키로 했다. 기금운용위원에는 기금운용공사 사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이 상근직이다.

기금운용위원장 및 운용위원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추천위는 관계부처 공무원(5명)과 가입자 대표(3명), 공익대표(3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초대 기금운용위원장과 위원에 누가 임명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금운용 실무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만들게 되는 기금운용공사가 맡게 된다. 형태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며 공사사장은 기금운용위 소속 사장추천위의 추천을 거쳐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사 임원 임명권은 사장이 가진다.

정부는 재정경제부·복지부·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관계부처협의회를 통한 의견제출권만 가지게 된다. 정부 의견은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에 출석해 전달한다.

정부는 공사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기금운용위로 이관하고 전문가 선임과 사후관리 역할만 수행한다.

아울러 복지부 자문기구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계획을 심의·의결하게 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기존 20명에서 가입자대표 6명과 정부위원 4명, 공익대표 2명 등 12명으로 재구성된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거대화에 따른 시장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금을 분할 운용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략적 자산배분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통해 운용위험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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