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0월 분양 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130곳 7만7285가구로 조사됐다. 2006년(5만5421가구)에 비해 39.4%(2만1864가구) 늘어난 것이며 10월 분양물량으로는 2003년 참여정부 집권이후 최대다.
이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물량은 공공택지 16곳 1만3673가구다. 민간택지는 상한제가 적용되는 물량이 없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수도권에서는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분양계약일 첫날로부터 10년간(민간택지는 7년), 85㎡ 초과는 7년간(5년) 전매가 금지된다.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단지는 파주 운정신도시. 삼부토건(2개 블록, 2114가구), 벽산건설과 한라건설(1145가구) 등이 457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주공이 대구 동구 율하2지구에 분양하는 95~109㎡ 1071가구가 분양가상한제적용단지다. 대구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대회를 유치, 선수촌을 율하2지구 내에 건립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물량이 늘긴 했지만 아직 적용 전 단지가 많아 청약자들의 선택의 폭은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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