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대주주 적격심사 관건-FT

김유림 기자 | 2007.09.11 07:41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HSBC에 매각키로 합의했지만 한국 금융당국의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여부가 새로운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 보도했다.

FT는 "한국의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심사 기간이 길다"면서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국내 은행법은 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 자본 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인 경우 또는 비금융회사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 주력자로 규정한다.


FT는 이에 대해 "한국의 정치권과 사회단체는 론스타 펀드와 특수관계에 있는 6개의 펀드 초기 투자액이 13조원에 육박하고 부동산이나 기업 인수합병(M&A) 투자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론스타가 비금융 회사에 해당될 수 있다며 강력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라 HSBC의 외환은행 인수는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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