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그만 먹을 거면 경품 물어내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7.09.10 14:38

녹색소비자연대 경품 피해사례 소개 "경품고시 적용사업장 확대해야"

경기도 고양에 살고 있는 김 모씨는 지난해 8월부터 우유를 배달시켜 먹기로 하고 스팀청소기를 경품으로 받았다.

계약단위가 대부분 1년일 것이라고 생각한 김 씨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는 "15개월은 먹어야 하며 해지하면 경품으로 줬던 스팀 청소기의 값을 청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처럼 우유 배달망 확보를 위해 경품을 제공했다가 소비자가 중도해지하면 위약금 외에도 경품 값을 되돌려달라는 행위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10일 "인터넷 판매나 학습지, 신문 외에도 최근에는 우유 등 유제품류의 중도해지에 따른 경품피해 소비자 상담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접수된 유제품 상담 건수는 121건이었으며 이중 74건이 계약·해지, 경품 제공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경품 고시'를 통해 경품가격을 총 계약금액의 10% 이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과도한 경품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연매출 20억원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연대는 또 "경품고시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의 고액경품을 지급하고 이를 미끼로 중도해지를 막는 사례를 줄이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경품고시는 자본력을 가진 업체가 과다 경품을 제공해 경쟁 업체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중도 해지시 경품을 둘러싼 논쟁은 전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장 사이의 약속, 즉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해결돼야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억 미만 사업장이라 할 지라도 본사가 경품 제공용으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을 때는 20억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 경품 고시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면서 "개정 경품고시는 빠르면 내년 1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