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닛82 미공개정보이용' 유명의사 내사

장시복 기자 | 2007.09.10 12:4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공중파 방송에 출연 중인 유명의사 A씨가 코스닥 등록사 플래닛82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잡고 최근 내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플래닛82와 공동으로 나노이미지센서 기술을 개발한 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 직원 일부가 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다가, 2005년 11월 기술개발 관련 사실이 공시된 뒤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매도해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플래닛82는 2005년 11월 10일 'KETI가 세계최초로 개발된 나노이미지센서(SMPD) 기술을 매입한다'고 공시했고 당시4000원 대이던 주가는 한 달만에 10배이상 폭등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가 4만원대로 폭등한 12월 초 주식을 처분해 각각 수억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우연히 주식을 산 것"이라고 해명하는 등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해 검찰은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거래였는지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플래닛82 대표 윤 모씨의 시세조종 혐의와 나노이미지센서 기술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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