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은 통상 매달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돼있다. 그러나 이달의 경우 17일 이전에 조기환급 신청을 하는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추석 전인 2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수출업체나 시설투자사업자 등 조기환급 대상을 1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금부족으로 임금이나 거래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 △집중호우 등의 재해를 입은 사업자 △납세자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이 추석 전 환급금 지급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윤식 부가세 과장은 "9월 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종업원들의 임금이나 상여금 등이 제때 지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각 세무서별로 노동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경영애로 기업을 파악해 조기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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