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여론조사 10% 반영"…孫·鄭 모두 반대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7.09.10 00:48

경선위 자체 결론..후보측 "비율 낮다"vs"도입 무효" 등 제각각

대통합민주신당이 대선 후보 경선에 여론조사를 포함키로 결정했다. 반영비율은 당초 20%에서 10%로 낮췄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손학규 정동영 후보측은 강력 반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선룰 정하고= 경선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부터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마라톤회의를 열고 △별도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투표를 도입하되 1인1표로 간주하며 △경선 마지막 주에 여론조사를 1회 실시하고 전체 경선결과의 10%만큼 반영한다고 결론내렸다.

이기우 경선위 대변인은 "그동안 후보 측과 많은 논의를 했으나 최종 합의하지 못한 방식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거, 국민경선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여론조사 20% 반영안을 제시했으나 각 후보측이 거부해 경선위로 공을 넘겼다. 경선위는 후보대리인들과 8~9일 연달아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실패, 여론조사 10% 반영이라는 자체 조정안으로 결론내렸다.

◇당헌도 바꿨지만= 앞서 9일 오후 최고위원회는 경선에 여론조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 경선위 결정에 근거를 마련했다. "당헌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근거가 없다"고 정동영 후보측이 지적했기 때문.

최고위원회는 당헌에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당헌에 추가하는 당헌 개정안을 마련해 처리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일부에서 문제가 제기돼 검토한 끝에 당헌과 당규를 일치시켜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결은 안되고= 당 지도부와 경선위의 이같은 결정에 각 후보 진영은 반발했다.

손학규 후보 입장에선 여론조사 반영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 우상호 대변인은 "여론조사 10% 반영은 사실상 여론조사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왜곡된 것"이라며 "50%대 여론조사 도입 방침을 고수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 후보측은 여론조사 도입 자체에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현미 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가 당헌을 개정한 것은 명백하게 손 후보를 위한 조치이자 당헌 위반"이라며 당헌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록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낮춘(20%→10%) 절충안이긴 하지만 경선위가 '정면돌파'를 결정함에 따라 자칫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룰 논란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보이는 등 진통이 그치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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