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납세자들의 불복이나 고충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한 금액이 437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세청에 설치된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등이다.
국세청이 이들 4개 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처리한 납세자들의 불복 및 고충건수는 1만4053건으로 세액 규모로는 2조1178억원. 이 가운데 4529건(32.2%)이 인용·채택·시정됐으며, 그에 따른 감세액이 4377억원에 달한 것.
세부적으로 보면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 납세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1387건(2237억원)을 심의했으며, 이중 32.0%에 해당하는 444건(639억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5963건(1조1720억원) 중 34.4%인 2053건(3065억원)에 대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총 6486건(7037억원) 가운데 1882건(617억원), 고충처리위원회는 217건(184억원)중 150건(56억원)에 대해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감사원이 앞서 국회에 제출한 '국세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배당소득 부당 세액공제 등으로 세금 1130억6343만원을 적게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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