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여부, 또 한번 헌재 심판대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09.09 15:08

이번이 4번째, 법원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간통죄의 위헌성 여부가 또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번이 4번째로 헌재는 90년과 93년, 200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9일 헌재 등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는 최근 '형법 241조의 간통죄 조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청구하는 것으로 이번 제청은 법원(법관) 직권으로 이뤄졌다.

도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성행위와 상대방 등을 선택할 자기 결정권은 헌법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한다"며 "민사적, 도덕적 책임에 그치는 간통죄를 범죄화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짙다"고 밝혔다.

도 판사는 유부남인 40대 A씨와 30대 미혼 여성 B씨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재판을 심리하면서 위헌제청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2001년 '간통죄는 필요하다'고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개인의 내밀한 성적 문제에 대한 법 개입의 논란, 간통죄 악용사례, 약한 처벌 효과와 여성 보호의 실효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고 권성 재판관이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권 재판관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일 뿐인 간통을 국가가 형사처벌하려는 것은 성적 예속을 강제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염동연 의원 등 국회의원 등은 2005년 11월 간통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염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징역형이라는 법률적 제한을 함로써 사생활 자유의 영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조항이고 간통죄로 인한 여성의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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