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용품 공급 3배 늘린다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 2007.09.07 10:30

정부 추석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 마련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배를 비롯한 제수용품 공급을 평소보다 3배 늘리는 등 가격안정책을 마련했다. 또 임금·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추석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21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선정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대책기간동안 가격동향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특별관리품목으로는 쌀,무,배추,사과,배,쇠고기, 돼지고기,닭고기,달걀,밤,대추,명태,고등어,갈치,조기,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21개와 이용료,미용료,목욕료,삼겹살(외식),돼지갈비(외식) 등 개인서비스 5개가 선정됐다.

또 농협과 수협 등을 통해 사과,배 등 제수용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3배 수준까지 늘리고, 할인판매와 직거래를 활성화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추석 성수품목에 대한 담합행위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조기청산과 체불임금자의 생계지원 등 추석 연휴기간동안 민생안정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체임 예방과 청산 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정부는 체임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제도'와 재직 중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부 사업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임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해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전국 700여명의 근로감독관에게 비상근무를 지시하면서 15개 노동관서에는 '체불청산지원팀'도 운영한다. 10억원 이상 집단체불의 경우는 기관장이 직접 나설 것도 지시했다.

올들어 8월까지 노동관서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6만6000여개 사업장 13만4355명분 5666억원에 달한다. 이중 7만2000명 체불임금 2501억원은 해결되고 2821억원이 미해결 상태로 2만7000명에게 971억원의 체당금이 지급됐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오충일 대표,김효석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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