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건설 시행사 못갚은 350억 대지급 거절

머니투데이 강종구 기자 | 2007.09.07 09:53

즉각 채무인수 약정 불구 대지급 안해

중견 주택건설업체 대주건설의 시행사가 지난 4일 만기도래한 35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 원리금을 결제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주건설은 시행사가 미결제한 대출채권에 대해 조건없이 즉각 채무인수한다는 사전 약정에도 불구하고 7일 현재 채무인수와 대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수탁은행인 경남은행에 따르면 대주건설이 시공을 맡은 울산시 남구 무거동 아파트 신축공사(대지면적 6246.62평)의 시행사인 서륭디엔씨는 지난 4일 기은캐피탈과 연합캐피탈에서 차입한 350억원의 대출채권 만기가 도래했지만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

대주건설은 약정상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1영업일 이내 해당 채무를 인수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약정상 지난 5일까지 해야 하는 채무인수를 대주건설이 하지 않아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하고 채무인수 통지장을 보냈다"며 "자산관리자인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추심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출채권은 SPC(프라이얼리빙유동화)를 통해 ABS로 발행됐으며 ABS 만기는 지난 6일 도래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싸구려 중국산' 무시하다 큰 코…이미 곳곳서 한국 제친 지 오래
  2. 2 "결혼 누구랑?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허웅이 남긴 '미련문자' 공개
  3. 3 허웅 "치료비 달라는 거구나"…"아이 떠올라 괴롭다"는 전 여친에 한 말
  4. 4 제복 입고 수감자와 성관계…유부녀 교도관 영상에 영국 '발칵'
  5. 5 허웅 전 여친, 고급 아파트 살아서 업소녀?…등기 인증하며 "작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