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재벌그룹 물량 몰아주기 주시할 것"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09.06 15:39
김원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장은 "앞으로도 대규모 그룹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6일 현대차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물량 몰아주기에 감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비슷한 사례의) 물량몰아주기에 대해 앞으로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현대차 물량 몰아주기 제재가 첫 사례인만큼 다른 그룹의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내부 심사보고서보다 과징금 가격보다 적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진에서 결과를 올린 실무진 의견은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금액이 얼마라던가 하는 부분은 말하기 곤란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체 기관이기 때문에 심사관의 의견과 피심인측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와 경제분석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결정한 것이 위원회 결정이다.

-검찰고발 안한 이유는.
▶고발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고발이나 가지고 있는 법의 규정, 심결 사례, 법 위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고발기준은 법 위반 중대성이나 검찰 총장이 고발을 요청한 경우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과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지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고 있다.

물량 몰아주기가 언급됐지만 의결회에서는 최초로 몰아주기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이것은 최초라는 의미도 있고 조치부분에 있어서도 과징금을 얼마 할 것인지 과거 심결례가 없는 점이라는 것을 참고할 수 있겠다.

-물량 몰아주기 위법성 판단근거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했느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있었느냐.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등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느냐 등 세가지로 나뉘어서 설명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근거가 있다. 부당하게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해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규정됐다.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현저한 규모라고 해서만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 태도는 반대 급부가 있었느냐. 지원한 의도나 규모, 경쟁사 타격 받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라는 태도를 보였다. 위법성 구성과 관련해서는 그런 입장을 갖고 이건을 다뤘다. 현저한 규모는 피심인 4개사가 물류업무 95%이상을 글로비스에게 몰아준 것. 글로비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2001년에서 74%, 화물운송주선 시장에서 글로비스 차지 비중이 10% 이상으로 높고 1위가 범한 판토스. 60%에 이르는 매출을 시현한다. 화물운송 주선시장 상위20위 내의 신설회사 2~3개를 비교했을때 사업개시 2~3년차 회사의 당해 시장점유율과 규모를 비교했을때 글로비스가 20배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현저한 규모로 보는데 무리는 없다고 봤다.


지원의도가 중요하다. 물량 몰아준 것이 이사회결정없이 수의계약 등 비경쟁적 방식으로 거래했다. 상법상 이사회 결의가 요구될 수 있는 사항이다. 다른 그룹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친다. 글로비스 외에도 비슷한 규모의 통합물류 관리 업체같은 회사 있는데 그에도 글로비스가 주장하는 통합물류 시스템 등이 이미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에게 물량을 95%이상 몰아줄 요인이 희박하다고 본 것이다.

-대규모 기업집단 내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중에서 사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 감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사후감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늘 감시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물량몰아주기가 제재를 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다른 대기업 물량몰아주기 등 유사사례에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인지.
▶제재수위는 법위반의 내용이 무엇이고 정도가 어느정도냐 경쟁제한 정도나 위반 기간, 반복성인지 일회성인지, 의도는 무엇이냐 등을 종합해서 본다. 이건이 처음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건에 대해서는 참고로 쓰일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히 현대차에서 글로비스에 주목해 몰아주기 한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
▶피심인 측에서는 자동차가 주력산업이고 빅5만 살아남는 상황에서 현재 규모 기술력 원가체계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기술력 확보나 물류 체제의 획기적 개선이나 혁신을 통해 경쟁력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모비스나 글로비스 등 효율성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몰아준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부분도 전면 부정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일종의 수직결합인데 생산 판매 마케팅 건설 물류 수직계열화가 갖고 있는 경쟁제한적 요소다. 수직결합을 통한 효율성도 있을것이고 주주구성이 동일인(총수) 측으로 돼 있어서 이런 점이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

-엠코도 조사대상이었는데.
▶엠코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엠코는 2004년 12월 정의선 25% 정몽구 10%. 대주주 지분율이 35%밖에 안됐기 때문에 조사를 안했다. 첫 사례기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높은 글로비스 건에 집중했던 것이다.

-엠코가 빠졌고 했는데 현대차 그룹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다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상시 감시다. 언론보도나 만나는 사람들에서도 단서를 얻을 수 있고 직원들이 조사나가면서 귀뜸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시감시한다. 그 가운데 법 집행이 한정된 자원을 갖고 하니까 보다 더 시장 경제활력을 위해서 인덱스가 큰 쪽에 집중하게 마련이다. 그럴려면 감시결과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히 약화되어있는 부분을 선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행위 유형이 됐던 기업체 군이 됐던 법위반 가능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서 혐의 부분이 있는 쪽에 조사를 한다는 얘기다. 현대차 다른 조사 없다거나 더 한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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