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631억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09.06 12:00
현대자동차 기아차 등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이 부당지원한 혐의로 적발돼 63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차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 공정위는 현재 정확한 과징금 규모를 산정하고있다.

공정위는 현대차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에 물량을 몰아주고 비계열사에 비해 글로비스에 유리한 조건로 거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 등 특수관계회사에 상품이나 용역등을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 부자가 2001년 직접 출자해 설립한 물류사로 정 회장 부자가 60%를 보유하고 있다. 글로비스는 모 그룹의 일감을 받아 설립 7년만에 연 매출 2조원 수준으로 급성장해 편법승계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현대차 주요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물량을 몰아주고 글로비스에 유리한 거래로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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