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3자배정 유증 심사 대폭 강화"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09.06 12:00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강화, 발행가액 산정방식 변경 및 발행한도 제한 검토

앞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퇴출을 모면하는 것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또한 제3자 배정 증자 발행가액을 전날 종가로 하는 방안과 제3자 증자한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3자 배정 증자는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목적에서 벗어난 제3자 배정 증자가 늘어나고 있어 실태파악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 6월말 현재 제3자 배정 증자 규모는 4조9644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1169억원(485.8%) 급증했다. 신한지주가 LG카드 인수를 위해 실시한 유상증자를 제외하더라도 전년대비 3669억원(43.3%) 증가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전체 유상증자 금액 1조7087억원 가운데 제3자 배정 증자가 1조1324억원(66.3%)을 차지했다.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일반 공모에 비해 제3자 배정 증자가 간편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쉬운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일부 한계기업들이 퇴출을 모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주가가 급등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정관상 근거와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 여부도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증자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사후 모니터링하고 제3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사유와 매각차액 등을 회사에 보고하도록 했다. 회사는 이같은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한계기업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힘들어져 퇴출이 빨리질 전망이다. 또 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가 급등락 현상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제3자 배정 증자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발행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발행한도와 발행가액 산정시 할인율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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