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하나銀 편법절세 과세검토

최석환, 이상배 기자 | 2007.09.06 11:08
국세청이 지난 2002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 거액의 법인세를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초 실시한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2년말 적자상태였던 서울은행과 합병한 이후 서울은행의 결손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받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절세한 혐의를 잡고 과세를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서울은행과 합병하면서 당시 적자이던 서울은행을 존속시키면서 상호는 하나은행으로 유지하는 역합병을 통해 법인세를 공제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당시 세법상으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과세 검토를 끝냈으며, 하나은행이 당시 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정경제부에 의뢰한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나은행-서울은행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지난 7월초 국세청에서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합병 대상 주식수 등의 요건이 맞는지 보면 되지만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이 역합병을 이용, 지난해까지 5000억원 상당의 절세혜택을 봤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적립액과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1조3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결국 재경부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하나은행은 사상 최대의 법인세를 추징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당시 재경부 등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과세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불복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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