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역합병 아니다 유권해석 받아"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 2007.09.06 11:05
하나은행은 6일 국세청이 지난 2002년 서울은행과의 합병과 관련해 대규모 법인세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고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역합병은 이월결손금이 많은 피합병 기업을 형식상 존속기업(합병기업)으로 만들어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말하며, 현행법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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