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대 학생정원 160명 감축 제재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7.09.06 09:45

"전임교원 확보율 이행 못해 제재" 고대 측에 통보

교육인적자원부가 고려대학교에 내년도 학생정원을 160명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지난 2004년 고려대가 병설 보건대와 통폐합하면서 전임교원 확보율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제재조치를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3일까지 1주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준 뒤 이의가 들어오면 다시 심사해 제재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고려대는 올 입시전형에서 학생부(내신) 반영 비율을 17.96%로 정해 교육부 가이드라인(30%)에 가장 못미치는 대학이다.

이에 고려대가 내신 실질반영비율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다 제재를 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형식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지난 4일 "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 30% 미만으로 발표한 대학들에 대해 전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행재정적 제재와 연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내신비율 권고선인 30%를 지킨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을 차별화하겠다는 것.

이에 내신 비율 17~23%선을 적용한 고려대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등 사립대학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의 경우 통폐합 당시 교원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미 제재하기로 했고 공교롭게 시기가 겹쳤을 뿐"이라며 내신 제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려대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19개 대학을 포함, 총 84개 대학에 공문을 보냈고 이 가운데 20여개 대학에 정원감축을 통보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