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정위 과징금 주가영향 없을 것"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07.09.06 08:27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오후 2시 현대자동차의 그룹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부과할 과징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식시장에서는 현대차가 10년만에 임금 및 단체협상을 무분규로 타결한데다 과징금 부과가 펀더멘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현대차그룹이 계열사인 글로비스와 엠코 등에 '물량 몰아주기'를 해 계열사들을 급성장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

현대차는 과징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경우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증권업계에서는 최종 판결되는 과징금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수웅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과거 통계를 보면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면서 과징금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종 과징금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주가에는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영향만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용대인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도 "과징금이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며 "이미 조사 받은 것이 정리되는 마무리 국면이므로 심리적인 영향도 하루, 이틀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현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과징금은 1회성 비용이므로 악재는 아니다"라면서 "투자심리 위축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6일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도 예정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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