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폐기한 방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이계안 의원은 지난 3일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그룹에 대해 환상형 순환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그룹의 환상형 순환출자 지분에 대해 5년 동안 매년 출자지분 가운데 20%씩 단계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5년이 지난 뒤에도 환상형 순환출자가 남아있을 경우 20%씩 나눠 강제적으로 처분토록 했다.
개정안은 대신 기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토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유사 지주회사(사실상의 지주회사) 개념을 새로 도입, 그룹내 핵심기업을 지주회사로 간주함으로써 순환출자를 원천 금지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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