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 부담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9.05 11:52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돌보미 본인부담금을 3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경감한다고 5일 밝혔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노인에게 월 27시간의 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를 도와주는 것으로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가구소득이 평균소득의 150%(4인기준 월530만원) 이하인 가구의 노인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서비스 신청자의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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