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녹차제품서 농약성분 검출…폐기처분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7.09.05 09:34

7.0ppm 검출…"인체에 위해를 줄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플러스첫물가루녹차'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돼 회수.폐기처분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중인 국산 및 수입녹차 87개 제품에 대해 잔류농약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티젠에서 제조하고 신세계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이플러스첫물가루녹차'에서 농약성분인 '클로르훼나피르'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이플러스첫물가루녹차'에서는 클로르훼나피르가 7.0ppm이 검출(기준치 3.0ppm)됐다. 이는 녹차의 섭취량 및 녹성 등을 고려한 위해평가 시 인체에 위해를 줄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이번 부적합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나머지 제품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지난달 '농약 녹차검출 보도'와 관련, 추가로 시중 국산녹차 66개 제품과 수입녹차 21개 제품에 대해 66개 농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청은 또 농림부 검사결과 및 보도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제품별로 녹차 재배산지가 다르고 농산물 재배의 특성상 같은 산지라도 농약 살포량의 다과, 살포시기의 차이, 생엽 수확시기, 기후 및 일기변화, 휴약 기간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녹차 제조공정 상 세척유무, 제품별.업소별 가열처리 과정이나 저장기간 등에 따라 농약잔류량이 차이가 날 수 있어 검사기관별.시기별로 검사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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