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녹차 관리강화 "재발 막는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7.09.05 09:54
녹차 제품이 특별관리대상 식품에 지정되는 등 시중 유통되는 녹차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농약 녹차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녹차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녹차 출하 전 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제품 제조시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은 출고를 금지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식약청은 잔류농약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소를 위해 녹차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지도에 나서는 한편 출하 전 철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녹차 제조.가공업소는 제조시마다 생산단위별로 원료 및 제품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은 출고가 금지된다.

식약청은 또 녹차제품을 특별관리대상 식품으로 지정하고 6개 지방식약청 및 시.도를 통해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 유통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입녹차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통관 전 수입단계에서 수입사.제품별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녹차원료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녹차 주산지를 중심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를 의무화하고 불합격품은 폐기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MOU 체결 산지는 보성군과 하동군.산청군 등으로 점차 제주.해남 등 타 주신지 시.군으로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또 녹차 재배농가에 '농약사용안전지침'을 제작.배부하고 주기적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녹차 안전성관리 TF팀'을 구성해 종합적 대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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