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협상 시작에서 타결까지..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07.09.04 19:39
현대차 노사가 10년만에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현대차 노사의 올 임단협은 지난 6월 21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25일 현대차지부는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노조의 요구안은 △임금 12만8805원(기본급 대비 8.9%)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58세에서 60세로 연장 등이었다.

노사 양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가지고 지난 7월 12일 첫 노사 대표자 상견례를 가졌다. 이후 7월까지 4차 본교섭을 마쳤다.

8월 8일 5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8월에는 노사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9일과 14일에는 각각 6차, 7차 본교섭을 가졌다. 이어 17일 8차 본교섭에서 노조는 사측에 임단협과 관련 일괄제시안 요구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24일 열린 10차 본교섭에서 올해 임단협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일괄제시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처음기본급 대비 임금 7만8000원 인상, 통상급의 300% 성과금 지급, 일시금 100만원 지급 등이었다.


하지만 노조측은 이 같은 제시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기대수준과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곧바로 27일 열린 노조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했다.

노조는 31일 전체 조합원 4만4867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자 4만995명(투표율 91.37%) 가운데 2만8243명(전체 조합원 대비 62.95%)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노조가 파업 찬성을 가결시키자, 윤여철 현대차 사장은 이날 교섭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노조측에 보낸데 이어 오후 노조 사무실을 전격 방문, 협상 재개를 요구했다.

그 결과, 현대차 노사는 이례적으로 교섭 결렬 이후 쟁의 조정기간인, 지난 3일 11차 본교섭에 임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임금 8만1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5.59%), 통상급의 300% 성과급 지급, 일시금 200만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수정안을 노조측에 제시했지만,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노사는 바로 다음날인 4일 오후 3시부터 12차 본교섭에 들어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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