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법 '무니만 의원입법' 정부안 "밀어붙여"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7.09.05 11:33

"근로자다 vs 아니다" 개념 합의도 없이…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처음 논의된 것은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다.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특별위원회'가 설치됐는데, 당시 특수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사간 이견이 커 별도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그러나 당시 특위는 노사간 현격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논의 시한을 3차례나 연장했는데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특위 활동기간 내내 특수직 종사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서로 상반된 주장만 되풀이했다.

 경영계는 "특수직 종사자는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현행대로 사안별 판례의 해석론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리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의 제·개정에 반대했다.

 반면 노동계는 특수직 종사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규의 제·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2005년 9월 노사정 본위원회에 그간의 논의 결과를 보고한 후 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25일에는 경제법적 보호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1차 보호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11월에는 2차 보호대책으로 노동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을 만들기로 하고 임종률 교수 등으로 기초위원회를 구성해 기초안을 마련했다.

 올 3월부터 기초안을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를 시도했으나 사용자 측의 불참으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노동부는 5월3일 관계부처 차관 조찬에서 노동부 입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6월 국회 상정을 통보했다. 이때 '특수형태근로자' 정의와 개별적·집단적 권리 등 정부안의 윤곽이 확정됐다.

이어 8일에는 노동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차관보 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이날 정부안을 논의하다 산자부는 특고 대상자에 대한 설문 실시를 요청했고, 4개권역 500명씩 전화설문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5월25일 관계부처 차관회의. 이 자리에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법안 중 '특수직 종사자 적용요건'을 구체화하자고 주장했다. 당시 노동부는 관련부처 의견이 반영된 최종안을 6월18일 차관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약속했다. 6월1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련부처 장관회의에서는 법률에 특수형태근로자의 개념만 정리하고, 포함 직종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노동부는 6월5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정부안 확정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시 현안을 보고한 후 입법예고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홍준표 국회 환노위원장을 면담하고 청와대와 비공식 면담,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총무 면담 등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노동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노동부는 6월15일 특고법안 추진 국정 브리핑을 했고, 특고법안 정부안을 의원입법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6월18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 상정을 부결하고 특고법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재논의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때 특고법안이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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