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특히 현재 진행중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과세대상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 법원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초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주간사를 정한 이후부터 과세를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이 3조7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최대 3000억원까지 과세가 가능하다는 검토를 끝냈다는 것. 매각차익이 커지면 과세규모도 그 만큼 늘어날 것이란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와 관련해 론스타의 한국법인을 고정사업장(PE)으로 간주하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실질적 수익소유자(BO)를 가려내 과세하는 방식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군표 국세청장도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입증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론스타에 대한 과세준비에 착수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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