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수정안 제시…4일 본교섭 주목

머니투데이 김용관 기자 | 2007.09.03 17:07

(종합)임금 8만1000원, 일시금 200만원 지급…노조대응 관심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 타결을 위한 막판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측이 기존안에 비해 노조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수정안을 제출해 노조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사는 그동안 실무협상을 통해 차종 투입 및 생산물량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뤄낸 것으로 알려져 4일 본교섭에서 일부 이견만 조정하면 '무분규 타결'을 이뤄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울산공장에서 열린 11차 본교섭에서 사측은 임금 8만1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5.59%), 통상급의 300% 성과급 지급, 일시금 200만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노조측에 제시했다.

기존 제시안에 비해 임금은 3000원, 일시금은 100만원 각각 인상됐다. 성과급은 기존안과 똑같다.

사측은 이와 함께 직원들의 고용안정 확보와 관련, 평균 근속연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만 58세 정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노조측은 현재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의 경우, 현재 가동되고 있는 노사공동전문위원회의 연구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임을 노조측에 전달했다.


이밖에 회사는 현재 생산직과 정비직군만 적용하고 있는 호봉제도를 영업·일반·연구직군 등 전 직군으로 확대할 것도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 체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임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실현화시키기로 했다.

또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 격려금을 100만원 상향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20년 미만 퇴직자는 격려금 200만원을, 20년 이상~30년 미만은 격려금 300만원, 30년 이상의 경우 격려금 4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수정안은 현대차 노조가 요구한 △임금 12만8805원(기본급 대비 8.9%)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58세에서 60세로 연장 등에 비해서는 괴리를 보이고 있지만 1차 제시안에 비해 상당부분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이다.

이와 관련 노사 양측은 4일 오후 3시 다시 본교섭을 열고 막판 타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측은 이날 오후 5시30분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번 수정안에 대한 노조측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파업까지 유보하며 협상에 나선 노조측이 사측의 수정 제시안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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