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7월 기간 동안 전국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체 2506곳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129개 사업장을 적발해 이중 24개 업체를 고발하고 94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억6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년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 업체가 방치한 폐기물이 2005년 9427톤에서 2006년 1만2157톤으로 대폭 증가해 올해 전국 일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폐기물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관ㆍ처리한 업체가 45곳으로 가장 많았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한 곳도 3곳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인천 지역의 위반 비율이 9.6%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8.2%)ㆍ충북(7.9%)ㆍ경북(7.0%)이 뒤를 이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와 그 처리 방법에 따라 '허가업체'와 '신고업체'로 나눠진다.
허가업체는 사업계획 검토, 사업신청 및 승인 등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지정되는 반면, 신고업체는 일정 기준을 갖춘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관계 당국에 의해 확인되는 즉시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전국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체는 2900여 곳"이라면서 "폐기물이 좀 더 환경친화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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