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코레일부지 3.3㎡당 5369만원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최태영 기자 | 2007.09.03 16:13

(상보)35만㎡ 최저입찰가 5.8조..서부이촌동에 땅값에 영향

150층짜리 국내 최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철도정비창 부지의 기준가격이 5조8000억원으로 결정됐다.

3일 서울시와 코레일에 따르면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중 코레일부지 35만6492㎡의 토지수용가격이 최저 5조8000억원으로 정해졌다. 3.3㎡(1평)당 기준가격은 5369만원이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05년6월 매각한 뚝섬 상업용지 가격 3.3m(1평)당 5665만∼7732만원에 비해 낮지만 입찰결과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뚝섬 상업용지 4구역은 평당 7734만원, 3구역은 6946만원, 1구역은 5665만원에 매각됐다.

용산 코레일부지 기준가격이 정해짐에 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 공모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부지 매입 가격으로 5조8000억원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저 5조8000억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며 "용산역세권 특별계획구역의 땅값 평가를 시장에 맡긴다는 차원에서 기준가격을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이 용산정비창 부지를 5조8000억원 이상에 매각할 경우 부채를 모두 갚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은 코레일 부지 35만6492㎡, 국유지 11만6800㎡, 서울시·용산구 부지 3만337㎡, 서부 이촌동 사유지 6만3171㎡ 등 총 56만6800㎡다.

코레일 부지 기준가격은 앞으로 서부 이촌동 땅값을 평가할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부 이촌동 땅값은 올들어 급등세를 이어가 매도호가가 1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는 코레일부지 기준 가격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이촌동 지역은 대림 성원 동원 중산 시범아파트 등 아파트 1598가구와 연립주택 493가구. 단독.다세대.근린생활시설 102가구등 총 2193가구다.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자 공모를 10월30일까지 받고 11월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코레일,서울시와 공동으로 출자해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한다. 이어 내년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하고 오는 2010년 사업 착공에 들어간다.

코레일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중견 건설사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5위 이내 건설사는 단일 컨소시엄내 2개 업체까지 참여를 가능토록 했다.

또 국내외 우수한 사업자 유치를 위해 가격평가 비중을 낮추고 사업계획서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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